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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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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M(C-Tick/A-Tick; 유무선통신)


RCM은 호주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 규격으로 2013년 3월 1일부터 기존 호주전자적합성마크(C-mark) 및 통신적합성마크(A-mark)에서 하나의 RCM 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에 기반, 기본적인 승인절차는 적용규격에 따라 해당 기술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위해 정도에 따라 Level 1, 2, 3로 구분되어 각 수준에 따른 적합성 선언 절차를 달리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공급자 정보와 해당되는 적합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기술기준 적합기기에 대해서 공급자는 해당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선언문을 작성 한 후, 적합라벨을 제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적합선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벨링 대상이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 라벨을 부착하고 경고문서를 부착이 요구됩니다.




· 개요


호주통신청(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은 호주의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1997년 1월 1일 호주통신청(AUSTEL)과 스펙트럼 관리국(SMA; Spectrum Management Agency)이 합병되어 신설 되었으며 통신기기공급업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주 내 네트워크 운영은 민간 업체가, 시험은 민간 및 공공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성적서의 경우 호주인정협회(NATA)와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된 국가의 시험소의 성적서도 인정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통신기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시장으로 상품을 출하하기 전 상당한 법률의 간섭을 받도록 되어있던 이전 통신법의 접근방식에서 오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점차적인 자기적합성선언 개념의 도입과 규제기관을 통한 시험인가제도에서 인가에 의한 평가제도로 변경 및 도입되었습니다.


1997년 신통신법 하에서는 기술적 규정을 폐지하자는 이전의 시도들이 구체화되어 최소한의 법규 의존도에 기본적 안정장치를 유지한다는 것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산업계와 정부의 합의를 통해 규정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 ACMA RCM(유무선통신적합성)

RCM 유무선통신 인증

대상기기
EMC
· 모든 제품은 Australia Standards AS 3548의 EMC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CISPER 22에 근거한 표준
· 법적인 적합성마크(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사항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part 3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기기시험 후 해당 기기의 적합성시험 성적서를 취득해야하며 적합성선언서(DoC)를 작성하고 관련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ACMA 라벨링 고시에 따라 라벨이 부착된 장치의 공급업체는 "책임공급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ACMA 목적으로만 등록하는 경우, ACMA 승인만 확인되고 장비의 세부정보는 입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등록 관련 수수료 X).

· 공급업체는 적용 준수를 나타내기 위해 RCM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DNI(Digital Network Interface)관련기기

· 광역 네트워크 인터페이스(RS232 ,EIA RS442/449, ITU-T V.35, ITU-T X.21/X.21 bis), 임대선(leased line)(V.35, X.21, V.24)

· X.25 패킷교환망(packet switched networks)(V.35,X.21,V.24)

· 네트워크에 연결전 적합성이 증명품목 (Leased Line, Switched Lines, ISDN, E-1, DSU/CSU, Multiplexers)

· 지역네트워크 서비스 (E-1 2.048 Mbts/sec, E-3)

ISDN 관련기기
Cellular/무선관련기기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적용규격
· 통신법
· 무선통신법 1992
· 호주통신기관법
· 통신증지공보제2호
· 무선통신규격
· IEC CISPR 22

· EESS RCM(전기안전승인)

개요


호주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들은 호주 전기제품 안전규정에 따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인증은 ERAC(Electrical Regulator Authorities Council)에서 관리하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인증입니다.

호주 정부에서 2013년부로 시행한 새로운 전기안전제도(EESS; 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는 규정에 만족하고 AS/NZS 4417.1:2012에 따라 RCM 마크가 표시된
등록된 책임 공급자에 의해 등록된 제품은 2013년 3월 1일부로 EESS에 참여한 모든 관할구역에서 제품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EESS에 의한 규제 제품군(in-scope electrical equipment)은 위험도에 따라 Level 1(저위험), 2(중위험), 3(고위험)군으로 나뉘며 반드시 ERAC의 National Database에 공급자 등록을 해야하며 EESS 제도가 모든 호주 관할구역에 적용되지 않기에(NSW는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음) 해당 규제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참고하여야 합니다.


※CB 시험 성적서도 Deviation과 함께 제출할 시 인정 가능하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CM 안전인증

대상품목

호주에서 공급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

· 정격 50V AC RMS or 120V ripple-free DC이상 제품과 1000V AC RMS or 1500V ripple-free DC를 사용하는 제품

· 가정용 또는 개인용

※절대적으로 상업용/산업용(Commercial/Industrial)로만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증명해야합니다.
(작업환경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정격 또는 원천적으로 상업/산업용이 아니면 사용자체가 불가한 제품 등)


※EESS 규정은 강제대상제품에만 적용됩니다.

적용규격
· Electrical Safety Regulation 2013
· Electricity Safety and Administration Act 1997 (Tasmania)
· Electricity (Safety) Regulations 2010 (New Zealand)




비고

· 해당 기술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위해 정도에 따라 Level 1, 2, 3로 구분되며,
  각 수준에 따른 적합성선언 절차를 달리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공급자 정보와 해당되는 적합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기술기준 적합기기에 대해서 공급자는 해당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선언문 작성 및 해당제품에 적합라벨 부착이 요구됩니다.
· 적합선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RCM 로고는 사용 전 ERAC에서 관리하는 National database(국가데이터베이스)에 등록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National database에 등록 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는 회사명, 주소 등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등록에 대한 추가비용은 없습니다.


LEVEL 1· 저위험 장치; 중위험 장치나 고위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해당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임의이지만 제품 안전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강제입니다.

-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 장치를 설명하는 브로슈어, 사진, 사용자 매뉴얼 등과   함께 적합성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라벨을 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치를 설명하는 정보들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관련 표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영문으로 된 문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LEVEL 2· 중위험 장치; 고위험 장치가 아닌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장치 :
- Transistor Switching Circuit, Microprocessor, Commutator, Slip-ring Motor, Electronic device operating in a switching mode or a non-linear mode),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 배터리전력공급형 장치에 대해서는 ACMA가 관련 기준에 따라 중위험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만 중위험 장치로 구분됩니다.
· RCM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이며 적합성을 입증하는 성적서 및 관련 자료들을 보관 또는 요청시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이 때, 성적서는 어느 시험소에서 발행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성적서 대신 TCF (Technical Construction File)로 대체 가능합니다.
· National Database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LEVEL 3· 고위험 장치; AS/NZS CISPR 11:2004의 "Group 2 ISM(IndustrialㆍScientificㆍMedical) Equipment"로 설명된 장치로서 산업계,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주로 해당되며,  전자레인지, 유도가열조리기, RF용접기, ARC용접기 및 방전가공기(EDM)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책임공급자가 National Database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RCM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의무. Level 3는 Level 2의 경우와 거의 같으나 다만 성적서를 발행하는 시험소가 인가받은 시험소여야 합니다.
· 공급망에서의 최초 판매시 기기는 등록된 책임공급자에 의해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책임공급자(Responsible Supplier)란 규제범위 내 장비를 제조/수입하여 호주/뉴질랜드 시장에 공급하는 사람, 회사 또는 사업체이며 법적으로 식별가능한 기관/단체여야 함.

필요서류
인증예외 대상
· 시험신청서
· 회로도
· 블록다이어그램
· 패턴도
· 매뉴얼
· 부품리스트
· 부품 인증서 사본
· 3개월 미만 기간동안 호주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 · 호주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 처음 입국한 사람 · 해외여행 후 호주에
  귀국하는 호주인, 수입자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CMP(Cellular Mobile Phone)
· 통신법에 규정된 법 집행당국에서의 사용 ·호주보안당국에서의 사용 · 국방성이나 군에서 임시 야전통신시설에 사용
· 통신망용 시험장비
· 통신망을 갖춘 인터넷 또는 음성모뎀 연결에만 사용되는 Handset
· 제품자체에 네트워크 단말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TV 수상기, VCR 또는 FM Stereo Amplifier
· 호주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예약방송서비스 또는 예약유선방송 서비스에 사용되는 셋탑박스

RCM 인증절차

<Level 1 인증절차>



<Level 2, 3 인증절차>



※ Level 3의 경우 인정시험소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만 인정됨.

※ 라벨링 대상이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 라벨을 부착하고 경고문서를 부착해야 함.

· RCM 라벨링

라벨링 방법
제품 표면 라벨링
전자적 라벨링
제품 포장 라벨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