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ustralia


호주

RCM (유무선통신)


개요

호주 전자파, 유무선통신 강제 규격은 2013년3월1일부터 기존 호주전자적합성마크(C-mark) 

및 통신적합성마크(A-mark)에서 하나의 RCM 마크로 통합됨 (기존 A-Tick(통신 기기) 및 C-Tick(EMC 및 라디오 기기)은 3년의 전환기간을 가짐).


- 2013년 3월 1일부터는 SCN (supplier code number)이 아직 없는 업체는 모두 강제 적용되어야 하며,

  2016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신청인이 새로운 통합마크를 사용해야 함.
- 기존 ACMA 제도의 제품에 대한 시험 및 기록 보관 요건에 변동사항은 없음.
- RCM은 전기안전, 무선통신기기 및 EMC 기기에 대한 인증으로, Regulatory Compliance Mark Standards Australia가 관장하며

  마크사용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형식으로 진행됨. 제품규격에 대한 적합성 시험은 제조자의 몫이며,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 ACMA)과 Standards Australia에 각각 해당 마크사용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합시험을 자체 실시하여 자체 마킹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에 기반 해당 기술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해 및 위해 정도에 따라 Level 1,2,3으로 구분하여 적합선언 절차를 달리하고 있으며, 공급자는 공급자 정보와 적합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함.
- 기술기준 적합기기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해당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선언문을 작성하고, 적합라벨을 제품에 부착하며, 적합선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함.
- 라벨링 대상이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부적합 라벨을 부착하고 경고문서를 부착해야 함.
- Level 3 : 고위험 장치 - AS/NZS CISPR 11:2004의 "Group 2 ISM(IndustrialㆍScientificㆍMedical) Equipment"로 설명된 장치로서

산업계, 과학계 및 의학계에서 사용되는 장비가 주로 해당됨.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유도가열조리기, RF용접기, ARC용접기 및 방전가공기(EDM) 등
- Level 2 : 중위험 장치 - 고위험 장치가 아닌 장치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장치를 말함.
  SMPS(Switch Mode Power Supply), Transistor Switching Circuit, Microprocessor, Commutator, Slip-ring Motor,

  Electronic device operating in a switching mode or a non-linear mode.
배터리전력공급형 장치에 대해서는 ACMA가 관련 기준에 따라 중위험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때에만 중위험 장치로 구분됨
- Level 1 : 저위험 장치 - 중위험 장치나 고위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장치를 의미함.


대상품목

통신, 무선통신, EMC 및 EME
[관련기기]
: EMC
: Digital Network Interface
: ISNDN 및 Cellular/무선 기기
: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기


RCM (전기안전)


개요

호주에서 공급되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들은 호주 전기제품 안전규정에 따라 전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함
-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 인증은 ERAC(Electrical Regulator Authorities Council)에서 관리하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유효한 인증임.
- 호주 정부에서는 새로운 EESS(Electrical Equipment Safety System)을 2013년부로 시행함. 

  퀸즈랜드(Queensland)에서는 2013년 3월 1일부로, 타즈메니아(Tasmania)에서는 2013년 5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다른지역(Western Australia, Victoria, South Australia, Northern Territory, Australian Capital Territory)으로 확대될 예정임.
- EESS 규정에 만족하며 AS/NZS 4417.1:2012에 따라 RCM 마크를 표시하여 등록된 책임 공급자에 의해 등록된 제품은

   2013년 3월 1일부로 EESS에 참여한 모든 관할구역에서 제품판매가 가능함.
- CB 시험 성적서도 Deviation 과 함께 제출할 시 인정 가능함.
- EESS에 의해 규제 제품군(in-scope electrical equipment)은 위험도에 따라 Level 1(저위험), 2(중위험), 3(고위험)군으로 나뉘며

  호주내 공급자는 반드시 ERAC(Electrical Regulatory Authorities Council)의 National Database에 공급자 등록을 해야 함.
- National Database는 ERAC 웹사이트(http://www.erac.gov.au)에서 2013년 3월 1일부로 접속이 가능함.
- EESS 제도가 모든 호주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NSW는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NSW의 규제정보에 대해서는 www.fairtrading.nsw.gov.au 를 참고하여야 함.


대상품목

모든 전기 전자제품으로 다음과 같은 제품임:
1. 정격 50V AC RMS or 120V ripple-free DC이상 제품과 1000V AC RMS or 1500V ripple-free DC를 사용하는 제품.
2. 용도: 가정용 또는 개인용
- 만약 절대적으로 상업용, 산업용(commercial or industrial)로만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증명해야 함.

  (작업환경에만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구조, 정격 또는 원천적으로 상업/산업용이 아니면 사용자체가 불가한 제품 등)
3. EESS 규정은 강제대상제품에만 적용됨.

[품목 구분-AS/NZS4417.2의 구분에 따름]
- AS/NZS4417.2에 따라 LEVEL 2, 3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모두 LEVEL 1에 해당됨.
- Level 3 예시: 토스터, 건조기, 식기세척기, 선풍기, 형광등, 미용기기, 다리미, 플러그, 오븐, 레인지 후드, 난방기, 재봉틀, 청소기, 세탁기, 조명 부품, 전기완구, 등
- Level 2: 2013년 기준 Level 2에 해당되는 기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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