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anada


캐나다인증
인증마크
인증마크

· IC


캐나다 산업성(IC:Industry Canada)에서 관장하고 있는 캐나다 통신기기에 대한 강제인증제도입니다.



· 개요


IC는 캐나다 통신규격으로 통신관련규격은 물론 전자파규격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국내와 마찬가지로 IC규정은 전파와 기타통신환경에서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규격으로 미국의 FCC와 유사합니다.


통신기기 및 PC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는 캐나다로 수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IC승인획득이 요구되며 인증 대상기기는 주로 전자, 통신 관련 제품으로 통신기기는 크게 유선 단말기와 무선통신기기 2가지로 구분됩니다.


무선통신기기는 I종(Category I)과 Ⅱ종(Category Ⅱ)으로 구분되며, 
유선 단말기와 I종 무선통신기기는 캐나다 산업성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2종 무선통신기기는 산업성에 별도의 인증신청 없이 기술규격에 적합하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미국 FCC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시험성적서를 캐나다 산업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IC를 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으나 측정방식에 따른 산업부 승인 시험소 요건, 성적서 발행년도(1년 이내의 성적서), 캐나다산업부의 기술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등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IC 인증

적용규
대상품목
· 캐나다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 캐나다 무선통신법 (Radiocommunication Act)

통신기기 PC 주변기기 등 전자/통신관련 제품
1종기기(Category I, 형식승인 대상)

· 모빌무선통신기기(지상, 항공, 해양용) 

· 핸드폰 

· 무선컴퓨터링크 

· 저출력기기

· 960M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고정된 통신서비스기기 

· 800MHz 듀얼모드 핸드폰 등

2종기기(Category II, 형식승인 대상X)

· 산업, 과학, 의료용(ISM : 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RF발생기 

·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 정보 저장장치, 키보드, 프린터, 비디오 모니터 등과 같은
  10KHz이상의 유/무선주파수를 발생,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

단말기기(형식승인 대상)
· 전화기, 팩시밀리, 모뎀, 자동응답기, 키폰, PBX, 망보호장치 등
· 단말기 인증절차서 CP-01 절차를 따름
EMC
· 산업, 과학, 의료용(ISM) RF 발생기기는 ICES-001(CAN/CSA C108.6-M91, CISPR 11)에 따라 시험
· 10KHz이상의 유/무선 주파수를 발생, 사용하는 모든 정보통신기기들은 ICES-
003(CAN/CSA C108.8-M91, CISPR 22-96에 따라 시험
· 무선통신기기들은 기기의 해당규격(RSS)에 따라 시험
· 무선통신기기가 해당규격(RSS)에 EMC시험에 관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ICES-003 에 따라

  시험
· EMI시험에 관해서 해당 통신기기가 관련 규격에 적합한 경우 적합성선언(Self-Declaration)을 허용
· EMS는 강제사항이 아님
인증제외대상
· 전시용 통신기기
· 아마추어 무선통신기






 IC 인증절
필요서류· 표지페이지의 사인과 날짜
· 시험된 기기에 대한 설명
· 실시된 시험의 색인
· 시험상태 구성에 대한 블럭다이어그램
· 기기의 동작사양에 대한 설명
· 기기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있는경우)
· 증명서의 사인과 날짜(있는경우)
· 전체의 시험결과

단말기의 인증절차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 승인된 시험소로 시험신청 →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서류준비 → 캐나다산업성 인증절차 CP-01에 따라 산업성에 인증신청 → 적합성평가→ 신청승인 →인증서 및 라벨발급 → 시장출하
1종기기의 인증절차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신청 →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 시험성적서 및 인증신청서류준비 → 캐나다산업성 양식 RSS-100에 따라 산업성에 인증신청 → 적합성평가 → 신청승인 → 인증서발행 → 제조자가 라벨부착 → 시장출하
2종기기의 인증절차
시험을 위한 기기 및 기술서류준비 →규격에 따라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소로 시험신청 → 시험소가 시험결과 통보 → 적합성선언 → 제조자가 라벨부착 → 시험성적서 및 기술서류보관 → 시장출하

 





인증표시
IC 마크는 따로 없으며, IC ID를 라벨에 부착해야 하며, IC ID는 CN(알파벳 또는 숫자 최대 6자리) + UPN(알파벳 또는 숫자 최대 8자리)로 구성
단말기의 라벨
단말기의 라벨은 인증 신청 시 같이 신청되며 캐나다 산업성에 의해 발급 및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무선통신기기의 라벨무선통신기기의 라벨은 제조자가 제작하여 붙이되, 다음사항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제 1종 기기의 라벨 표시사항 :Canada로 시작되는 인증번호, 제조자 이름, 모델이름
· 제 2종 기기의 라벨 표시사항 : 제조자 이름, 모델이름, Canada로 시작되는 규격번호(Canada 210: RSS-210규격에 적합하다는 의미)
※ IECS-003 규격에 해당되는 기기에 권장되는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기등급의 빈칸에는 등급에 따라 A나 B가 기입됩니다.
 "This is Class( ) digital apparatus complies with Canadian ICES-003"
비고· 인증된 기기는 인증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인증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단말기의 경우 라벨은 인증취득자 or 지정 대리인에게만 공급됩니다.
· 라벨 청구 시 라벨수수료의 선 납부 필요, 해당 모델에 발급 된 인증번호와 라벨수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라벨은 외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 인증

개요


CSA는(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캐나다규격협회)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 및 정부, 산업계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규격작성,

시험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모든 주에서 전기기구, 전기기계, 전선류, 전기부품 및 가스, 석유 또는 가스연소기구 관련제품에 대해 CSA 안전시험을 받도록 규정하는 안전에 대한 강제규격입니다.

※품질관리 등 위험성이 없는 품목은 임의규격


위 제품들이 CSA인증을 받지 않거나 주 검사 당국의 승인시험을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전시, 선전, 판매, 사용 등이 금지되며 수입품의 경우에는 국외로 강제철수를 당할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CSA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CSA 지정 시험소 또는 CSA가 인정하는 협력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조자가 정한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으나, 반드시 CSA 담당자가 입회 하에 진행 되어야 합니다.


제품시험과 더불어 신청자의 제조공장은 인증 전에 반드시 CSA 또는 CSA 협력기관의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결과 및 공장심사 결과가 모두 적합한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고, 연회비 및 연 4회 정기공장심사로 인증서가 유지됩니다.


CSA는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해외지소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는 CSA Korea 사무소가 있습니다.


대상품목인증절차
필요서류
정보통신기술, 건설 및 건축제품, 전기전자, 에너지,
환경, 가스기구, 생명화학 등 9개의 대분야
예비신청(신청자) → 본신청서 송부(CSA) → 본신청서 작성 송부(신청자) → 시험실시(CSA) → 평가서작성통보(CSA) → 승인심의 및 인증결과 통보(CSA) → 협약서체결(신청자) → 공장검사(CSA) → CSA 라벨발주(신청자)
· 제품 카달로그
· 구조도
· 회로도
· 제품사진
· 부품리스트
· CSA 인증받은 기기의 부품(e.g.전원코드, 내부배선 등)
CSA 인증방법
모델단위 제품인증(Model-by-Model)· 제품의 대표샘플을 대상으로 규격에 맞는지 적합성 평가 실시
· 연간 6회 이내의 공장검사
제품별 인증(Product-by-Product)· 모델단위의 인증이 불합리한 경우 제품을 한정시켜 인증
· 제품전체에 대한 규격 적합성평가 실시
CSA-us  인증· 캐나다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마크 부여
· 미국의 c-UL 마크와 같이 CSA와 UL인증을 동시에 받는 것과 같은 효과
· 캐나다 및 미국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