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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C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강제성제품인증이란 중국 정부의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품질인증 제도입니다.



· 개요


중국 내에 유통되는 모든 상품은 IEC(국제전기 표준 협회) 및 중국 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인증과 품질인증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불합격시 중국 내 생산·수입·수출이 금지됩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2002년 5월부터 시행된 품질·안전관련 통합인증제도인 CCC는, WTO 가입 전

자국산 제품(CCEE)과 수입산 제품(CCIB)로 나눠 운영되던 것을 자국민의 제품을 우대한다는 지적에 따라 두 제도를 통합(2001년 12월), 1년 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현재까지 실시중입니다.


인증이 필요한 제품군으로는 가정용 전기제품, 전선 및 케이블, 모터, 스위치, 전동공구, 음향 및 영상기기, 정보통신기기, 통신단말기, 조명기기, 자동차 및 차량 부품, 의료기기 및 방범 제품 등 21개의 제품군이 있으며, 각각의 제품군에 따라 인증 절차가 규정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인증서 획득 후 CCC 마크 부착이 요구되며

2019년 10월1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제44호 공고에 따라 일부 CCC 제품군은 자아성명 등록 방식으로 진행 후 CCC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하기에 인증 전 정확한 제품군 확인이 필요합니다.



※CCC 인증 제도는 시험과 사후관리로 구성되며, 대상 제품에 대한 시험 진행 후 해당 제품이 관련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 CCC 인증 대상제품이 지정시험소에서 시험을 받지 않았거나 CCC 마크를 규정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상업적 용도의 중국 내 수입, 판매, 사용이 금지됩니다.





· CCC 인증

CCC 강제인증

대상품목(21개 제품군)
인증신청 제출서류
전선 및 케이블저전압 제품전동 공구소출력모터

· 신청

· 사업자 등록증(신청자, 제조자, 생산공장)

· 기타 인증서 사본

· 일치성 성명서(영문)

· 부품리스트(CCL)

· 회로도

· 제품 묘사서(필요시)

· 조립도(필요시)

· 전기 원리도(필요시)

· 중문 매뉴얼

· 중문 명판

· 계측기, 생산 설비 리스트, 공장심사 조사표(공장 심사 필요시)

안전기술방범제품농기구아동용품ITE 설비
전신단말기설비자동차량 및 안전부품자동차량 타이어안전유리
가정용 및 유사용도 기기라텍스제품의료기기소방장비
AV 설비(방송/차량용 제외)방폭전기용접기가정용 가스기구
회로스위치 및 보호 또는 연결용 전기장치
소요기간약 90일
유효기간5년




CC신청절차







· CCC 면제증명

개요


「강제성 제품 인증 관리 규정」에 따라 출고, 판매, 수입 및 경영성 활동 중 특수한 상황에 경우,

「강제성 제품 인증 제품 목록」에 포함되는 CCC 인증 대상 제품에 대해 인증 취득을 하지 않거나 각 관할 검역국에 인증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CCC 면제증명

신청 가능 경우

· 과학 연구, 실험에 필요한 물품

· 기술 평가를 위한 생산 라인 도입에 필요한 부품

· 최종 소비자에게 A/S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 공장 생산 라인, 세트 생산 라인 구축에 필요한 설비 및 부품(사무 용품 제외)

·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상업 전시용 제품

· 임시 통관 후 반송 수출하는 제품 (전시회 참가품 포함, 전시장 판매 불가)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일반 무역 방식으로 수입하는 부품

· 완제품 전수 수출을 목적으로, 원재료 수입 혹은 수탁 가공 방식을 수입하는 부품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면제 조건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 안전 부합성 성명

· 제품 기술자료 또는 제품 설명서

· 제품 사진(컬러)

· 책임 담보서

· 위탁서

· 기타 요청자료

소요기간  약 5-10일
인증 취득 면제 대상
· 홍콩, 마카오 특별 자체구 정부의 주중 공공기관 및 임직원의 개인 사용 물품
· 주중 국제기구/기관/외국대사관, 영사관 맟 외교 인원의 개인 사용 물품
· 입국자가 입국 시 직접 휴대하여 입국하는 개인 사용 물품
· 정부간 원조, 증정 물품
비고
· 1회성 증명서 및 신청 물량에 한함

· CCC 자아성명 등록

자아성명 유형대상 제품군제품품목 및 제품코드
A유형
(중국 비CCC 지정 시험소 시험진행 + 자아성명)
전동공구(3개 품목)전기드릴, 전동샌더, 전기해머
용접기(4개품목)직류 아크 용접기, TIG 아크 용접기,
MIG/MAG 용접기, 플라즈마 아크 용접기
IT설비, AV설비공칭정격전압 ≤ 5DVC, ≤ 15W 이며
충전가능한 배터리가 없는 설비(III류)
B유형
(중국CCC 지정시험소 시험진행+자아성명)

전기회로스위치 및 보호 또는 커넥터장치(2개 품목) 

열퓨즈, 소형 퓨즈의 카트리지 퓨즈 링크

저전압기기(9개 품목)저전압스위치/스위치기어/컨트롤기어 어셈블리,
누전보호기, 차단기, 퓨즈, 릴레이, 기타 스위치,
기타 장치, 기타 전기회로 보호장치
소형모터(1개 품목)

소공률 모터

가정용 및 유사용도 기기(1개 품목)모터 컴프레셔
자동차 부품(6개 품목)자동차 안전벨트, 자동차외부조명 및 신호 장치,
자동차 간접시야장치, 자동차 운행기록계,
자동차 카시트 및 헤드레스트,
Retro-reflective Markings of Carriage
자동차안전유리(1개 품목)자동차 안전유리

CCC 자아성명 신청절차

CCC 자아성명 신청시 제출서류
  • · 중국권한위임대표 사업자 등록증
  • · 제품묘사서
  • · 테스트 레포트(시험소 업로드)
  • · 부품리스트 및 회로도
  • · 중문 매뉴얼 및 중문 라벨
  • · 공장자체심사보고서
  • · 자아성명서



· SRRC(State Radio Regulation Committee)

개요


무선 설비는 무선 통신, 위치 및 방향 측정, 레이더, 원격 조정, 원격 측정, 라디오, TV 및 소전력(단거리) 등 각종 무선파를 발사하는 설비를 지칭합니다.

모든 중국내로 수입되는 무선 설비 또는 중국 내에서 생산(시생산 포함)되는 무선 설비는, ‘국가 무선전 관리 위원회’(State Radio Regulation Committee, SRRC)에서
설비의 각 모델 무선 특성에 대해 발행하는 (무선전 발사 설비 모델 승인증/SRRC 무선 인증)을 받아야 하며 출고되는 설비의 라벨에는 부여받은 CMIIT ID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RRC 승인 대상 제품은 CCC 강제 인증 대상에 속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SRRC 무선인증

대상품목
인증신청 제출서류
2.4GHz/5.8GHz 무선 랙 설비
방폭전기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 ISO9000증서 및 기업 현황 및 품질 시스템 소개 자료

· 위탁서

· 제품 중문 매뉴얼

· 기술 규격 사양서 및 기술 정보 설명 자료

· 제품 회로도

· 제품 컬러 사진

· 제품 라벨 도안

· 테스트에 필요한 필수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라인

· 상표 등록 증명(신청인과 생산 기업이 다를 경우)

레이더(기상, 선박, 항공, 네비게이션 등 )
위성 설비
라디오, TV 설비 (FM, AM, TV 송신기 등)
 단거리 무선 설비 
전용 네트워크 장비(FM네트워크, 디지털 무전 시스템)마이크로 웨이브 설비
무선접속시스템
(SCDMA, PHS, DECT 등 단말기, 단말국)
기타 무선 전파 송신 설비
공공 이동통신 설비
(GSM,CDMA,BT,TD-SCDMA등 데이터 통신 단말기)

소요기간약 60일





SRRC 신청절차







· China Energy Label (에너지효율라벨)

개요


중국 에너지라벨 등록제도는 2004년 8월 13일에 발포된 “에너지 효율 라벨 관리방법” 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목록” (이하 “목록”으로 약칭)의 제품은 통일된 에너지효율 표준, 실시규칙, 에너지효율 라벨양식, 규격으로

통일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제품 혹은 포장에 에너지효율 라벨을 통일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의 설명서에 설명되어야 합니다.


에너지효율 라벨의 등록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관리총국” 및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지정한 에너지라벨관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매년 감독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대상 품목
디지털 TV 신호 수신장치프린터 및 팩스
전기온수기멀티형 공기 조화장치
전자레인지
 TV가정용 인덕션 레인지가변식 전기냉방기
통풍기
변압기가스온수기칠링 유니트
공기조절기
냉장고고압 나트륨 램프중소형 3상 유도전동기
전기밥솥선풍기안정기내장형 형광램프유닛형 에어컨
용량형 공기 압축기교류접촉기가정용 태양에너지 온수 시스템냉동용 전시케이스
모니터복사기세탁기




<CEL 에너지효율 라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