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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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개요

CCC 강제성제품인증 제도는 중국 정부의 소비자의 신변과 동식물의 생명 안전, 환경 보호, 국가의 안전 보호를 위해 법률과 법규를 기반으로 한 제품 합격 평가 제도임.
-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 범위 내의 제품은 반드시 중국의 표준과 기술 법규에 부합해야 함.
- 강제성 제품은 CQC외 CNCA에서 지정한 기타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지정된 인증기관의 심사원으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은 후 인증서를 득해야 하며,

  제품이 지정된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획득하지 못하고, 규정대로 인증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수입, 통관, 출하 및 경영 시장 활동에 사용될 수 없음.


대상품목

- 전선부품 , 교류정격전압 3KV이하의 철도, 차량용 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이하의 고무절연케이블, 정격전압 450/750V이하의 PVC절연케이블,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플러그와 소켓,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고정식 전기장치의 스위치, 공업용 플러그 소켓과 접속기,

  가정용 및 유사용도 기구의 접속기, 열퓨즈기, 가정용 및 유사용도의 고정식 전기장치 기기 부품, 소형퓨즈의 관형 퓨즈기, 저전압 스위치장치, 
  저전압 스위치장치(차단기, 차단스위치, 퓨즈조합기기), 계전기(전압 36V~1000V), 기타장치(접촉기, 모터스타터, 신호등, 보조접속모듈, 마스터컨트롤러,

  교류반도체 모터컨트롤러 및 스타터), 기타 스위치, 누전보호기, 차단기(RCCB, RCBO,MCB포함), 퓨즈, 기타 회로보호장치, 소형전동기, 전기드릴,

  전기 스크류드라이버와 입펙트렌치, 전기그라인더, 샌더, 원형톱, 전기해머, 불연성 액체스프레이 건, 전기가위(양날 전기가위,전기니블러), 태핑머신, 진동톱,

  주입식 콘크리트, 진동기, 전기 체인톱, 전기대패, 전동목재커터, 전기석재, 절단기, 소형교류 아크용접기, 교류아크용접기, 직류아크용접기, TIG아크용접기,

  MIG/MAG아크용접기, 서브머지드 아크용접기, 플라즈마 아크절단기, 플라즈마 아크용접기, 아크용접변압기 전격방지장치, 용접케이블 결합장치, 저항용접기,

  용접기와이어 장치, TIG용접토치, MIG/MAG용접 건, 용접바이스, 가정용 냉장고 및 식품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냉각용량 21000Kcal/h이하,

  모터컴프레서, 가정용전동 세탁기, 전기온수기, 실내용 히터, 진공청소기, 스킨케어,헤어케어용 장치, 전기다리미, 인덕션, 전기오븐, 전기식품조리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스토브,오븐, 레인지후드, 액체가열기와 냉온수 음용기, 전기밥솥, 최대출력 500W 이하의 스피커, AV효율증폭기, 각종 방송주파수 라디오,

  각종 저장장치 형식의 음영상 녹음, 방송 및 처리설비, 이상 설비들의 조합, 음영상 설비 조립을 위한 전원 어댑터, 각종 이미징방식의 컬러티비 수신기, 모니터, 브라운관,

  비디오녹화기, 전자피아노, 안테나 증폭기, 소형컴퓨터, 휴대용컴퓨터,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디스플레이장치,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프린터 장치, 다용도 인쇄복사기,

  스캐너, 컴퓨터 내부 전원 및 전원 충전기, 컴퓨터 게임기, 학습기, 복사기, 서버, 플로터, 오버헤드프로젝터, 조명기구, 안정기,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엔진, 자동차 안전벨트, 승용차 타이어, 트럭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동차 안전유리, 건축용 안전유리, 기차용, 안전유리,

  모뎀, 팩스, 고정 전화단말기, 무선 전화단말기, 회의용 전화기, 이동 전화단말기, ISDN단말, 데이터 단말, 멀티미디어 단말, 침임 감지기, 솔벤트 코팅제품, 세라믹타일,

  자동차 경적, 자동차 반사경, 자동차 브레이크 관, 자동차 외부조명 및 신호장치, 자동차 백미러, 내장재, 문 잠금장치 및 경첩, 오일탱크, 좌석과 머리 받침,

  오토바이 백미러, 오토바이 조명 및 신호장치, 유아용자전거, 보행기, 전동 장난감, 플라스틱류 장난감, 금속류 장난감, 발사식 장난감, 인형 등.


SRRC


개요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는 중국 정부 지정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정 무선 제품 또는 소출력 무선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인증제도임.
- 중국의 MII(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는 1999년 1월 1일 통신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에 미승인된 통신제품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도록 함.
- 중국으로 수입되는 무선전송 장비의 경우 관련 외국인 사업자는 무선제품의 인증기관인 SRRC에서 발행하는

  “Radio Transmission Equipment Type Approval Certificate” (무선전송장비 형식승인인증서)를 획득하고 해당장비의 Type Approval Identifier(CMIIT ID)를 보유하여야 함.


대상품목 

공공 이동통신설비, 무선 접속시스템, 전용네트워크 설비, 마이크로웨이브설비, 위성설비, 라디오&TV설비,

2.4GHz/5.8GHz 무선 랜설비, 단거리 무선설비, 레이더, 기타 무선전파 송신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