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E-Standby Power
·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대기전력이란 컴퓨터, 모니터 등의 전자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은 대기전력 1W이하 달성 국가 로드맵인 "Standby Korea 2010"에 따라
2008년 세계 최초로 도입, e-스탠바이프로그램이라고도 하며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 소모되는 대기전력(Standby Power)을 저감시킨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신고제도이며 등록된 에너지절약마크 제품들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슬립모드 등의 최소 전력상태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도모하고 있습니다.
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경우, 대기전력시험기관에서 대기전력 등을 측정 받은 후 제품 신고가 이루어 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합니다.
② 대기전력저감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대기전력경고표지 표시가 의무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E-Standby)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유도하고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임의 표시하고, 미달제품은 경고표지를 의무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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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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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신청서류 |
제품설명서 |
시료 (제품별 필요수량 상이) |
· 시험의뢰 및 제품신고
반드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복수의 국내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복수의 수입업자가 동시에 시험을 의뢰하여 각각의 수입업자 모두 의뢰자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수입업자 모두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개별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직접 제품을 신고 할 수 있으며 제품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신고는 대기전력지정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은 날, 혹은 자체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조달청 등 각종 공공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제품 신고 확인서는
신고 승인 완료 후, 신고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