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rope


유럽인증
인증마크
인증마크

· CE


CE(Conformité Européenne)마크란 유럽연합의 통합인증 마크로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중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은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개요


CE마크를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 또는 지침(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Essential Requirements)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 3자(인증기간) 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CE Marking된 제품은 EU, EFTA국가 지역 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합니다.




· CE Marking 강제시행국가(38개국)

유럽연합
유럽연합

네달란드, 헝가리,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몰타, 키프로스,

프랑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체코, , 폴란드,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리투아니아,

그리스, 스웨덴,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26개국) 

자유무역연합(EFTA)

노르웨이 왕국,  리히텐슈타인 공국,

스위스 연방, 아이슬란드 공화국



상용 표준화 기구





CEN: 유럽표준화위원회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화위원회

ETSI: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





· CE 인증



CE 인증
대상품목
대상 외의 기기(지침 Annex II)
완구기계류승강기의료기기
- 폭발 환경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기
- 방사선 및 의료용 전기기기
- 화물 및 승객용 엘리베이터의 전기 부품
- 전력계(Electricity meters)
- 가정용 플러그. 소켓
- 전기식 펜스의 제어기
- 선박, 항공기, 철도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전기기기로서,
  가맹국이 참가하고 있는 국제 기관에 의해 제정되어진 안전 규격에 적합한 기기
방폭기기가스기기압력기기측정기기
유해물질건축자재저전압기기공중케이블
포장폐기물민수용폭약
전자파적합성무선통신기기
비자동저울불꽃장치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포장용기 및 단순 압력용기
레크레이션 선박개인보호장비





· CE Directive(CE 지침)


DirectiveDirective Title대상품목EC 지침강제적용시기
LVDLow Voltage Directive(저전압기기 지침)전기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AC 50 ~ 1000 V, DC 75 ~ 1500 V 범위의 전압을 사용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류
[가정용 가전제품, 케이블, 전원 공급 장치, 레이저 장비, 특정 구성 요소(퓨즈) 등]
2014/35/EU

2016.04.20

EMCD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전자파 적합성 지침)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작동 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및 외부전자파 영향에 대한 내성강화 등의 목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전자기기 또는 전기, 전자부품을 포함하여 설치된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2014/30/EU

2016.04.20

REDRadio Equipment Directive
(무선통신기기 지침)

무선전선 및 통신 단말기기에 대한 지침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공동통신망에 접속되는 통신기기, 무선신호를 송,수신으로 통신하는 기기 및 무선장비와 통신단말장비로 EU 시장에서 판매, 자유로운 이동과 서비스 되어지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2016년 4월 13일 부로 R&TTE Directive (1999/5/EC) 가 RED로 변경됨.

2014/53/EU

2016.04.13


· EMCD(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전자파적합성 지침)

개요


EMCD란 1996년 1월 1일부터 강제 적용된 규격으로, 기기의 성능저하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전자파 간섭에 대한 장비의 오동작방지,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 기기 등의 전파환경 보호, 외부전자파 영향에 대한 내성강화 등의 목적으로 유럽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전자기기 또는 전기·전자부품을 포함하여 설치된 시스템에 적용되며 전자파의 방출 및 외부 장해에 대한 내성과 관련된 요구 사항 이행이 필수적 입니다.


전기·전자기기에서 발생된 전자파는 전자·원격통신 및 그 밖의 기기의 의도된 작동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외부의 전자파 장애에도 전기·전자기기가 의도대로 작동 할 수 있는 내성에 대한 적절한 수준, 즉, 규격의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적합성이 부여됩니다.


EMC 지침
대상품목대상외의 기기
산업용 제조기
· 이동식 무선장비
· 무선 전화기
· 의료장비 및 과학기기
· IT 장비
· 가정용 전기기기
· 항공 및 해양 무선장비
· 교육용 기자재
· 통신망 관련기기
· 라디오 및 텔레비전 수상기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송신기
· 조명등 및 형광등

 · 아마추어 무선에 의해 사용되는 시판되지 않는 무선 장치 기기
· EMC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히 사용되는 수단
· 역외로 재수출되는 기기
· 전시회에 출품하는 기기

시험항목
EMI(Electromagnetic Interference, 전자파장해시험)
EMS(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전자파내성시험)
· CE(Conducted Emission, 전도)
· RE(Radiated Emission, 방사)

· ESD(정전기방전)
· RS(전자파방사)
· EFT/Burst(전기적빠른과도현상)
· Surge(서지)
· CS(전자파전도)
· MF(전원주파수자계)
· Voltage Dips/Interruptions(전압강하/순시정전)





CE· EMC 인증절차


시험규격Low Voltage 시험규격

· EN 300 220

· EN 300 328

· EN 300 330

· EN 300 440
·그 외기타
· EN 62368-1 ITE 기기 (EN 60950-1)
EMC 시험규격RF 시험규격
· EN 301 489 - 시리즈
· 그 외 기타

· 20 cm 이내 사용되는 휴대용 기기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요구

   EN 50360/EN 50566

· 고정형 또는 20 cm 이상 사용기기는 MPE(Maximum Permissible Exposure) 요구

   EN 62311



 WiFi, Bluetooth, ZigBee, RFID, wireless remote 등의 RED 승인절차

 해당제품에 대하여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적합성 선언만으로 EU 시장 내 판매 가능.

 제3자(RRA 및 인증기관)의 승인 없이 제조사, 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RED 적합성 선언만으로 제품 유통 가능.


· RED(Radio Equipment Directive; 무선통신기기 지침)

개요


1999년 이후 유·무선 통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제도 확립을 위한 지침(R&TTE Directive)이 2016년 6월 13일 이후 무선통신기기에 한하는 지침(RED)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U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무선기기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는 RED CE 마크를 부착 및 RED 준수 여부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대상품목
기술문서
1) 무선통신기기(3,00GHz 이하)
2) 무선감지(RFID, 레이더 등)
3) 방송 수신기
시험신청서
제품매뉴얼
(사용주파수, 변조방식, 채널수, 공중선 전력, 공중선 종류 등의 무선관련 파트 기재 必)
부품배치도
회로도
PCB Layout
부품리스트
안테나 이득 패턴도
블록 다이어그램
Zigbee 방식




RED 인증절차







· RoHS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개요


RoHS는 EU에서 제정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과정 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 처분과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성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로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지정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기준치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인증입니다.


EU RoHS Directive 2011/65/EU의 Article 15에 따라 CE마킹과 적합성 선언이 필요하며 RoHS II가 개정 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CE 마킹은 RoHS의 적합성 또한 선언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2/95 EU 지침에 따라 2006년 7월부터 기준치 이상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PBB 및 PBDE 등 6종이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지만 예외 사항이 존재하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전자 제품의 CE마킹을 위해서는 LVD+EMC+RoHS 모두를 고려해야합니다.



· RoHS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작성이 필요하며 관련 작성 지침은 규격 EN 50581:2012를 참조.


※ 관련 규격: EN 50581: 2012(문서작성 가이드), EN 62474: 2012(물질선언), IEC/TR 62476(정보의 평가), EN 62321(분석방법)

※ EN 50581:2012 기술문서 주요 사항:
1) 제품의 일반적인 설명
2) 재질, 부품에 대한 정보
3) 제품 내 재질, 부품에서 확인된 기술문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보
4) 기술문서 작성시 사용된 관련 규격




대상품목
1) 대형 가전제품
2) 소형 가전제품
3) IT 및 통신기기
4) 소비자 제품
5) 조명기기
6) 전기 및 전동 공구
7)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8) 의료기기
9)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
10) 각종 디스펜서
11) 기타 전기·전자기기
대상제외품목
1) 군사 및 보안용 장비
2) 우주용 장비
3) 특수 설계품
4) 대형 산업 설비
5) 고정형 대형장치
6) 수송용 기기
7) 비도로용 이동기기
8) 이식 의료 장비
9) 태양광 패널
10) R&D용 장비


ROHS 규제물질기준치
· 납(Lead)< 0.1%
· 수은(Mercury)< 0.1%
· 카드뮴(Cardimium)< 0.01%
· 6가 크롬 (Chromium VI)< 0.1%
· 폴리브롬화 비페닐 (PBB, Polybrominated biphenyls)< 0.1%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 (PBDE,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s)< 0.1%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EHP, Bis(2-ethylhexyl) phthalate)< 0.1%
· 벤질부틸프탈레이트 (BBP, Benzyl butyl phthalate)< 0.1%
· 디부틸프탈레이트 (DBP, Dibutyl phthalate)< 0.1%
· 디소부틸프탈레이트 (DIBP, Diisobutyl phthalate)< 0.1%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개요


WEEE 지침(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은 전기전자제품(WEEE) 폐기물 처리에 대한 유럽 공동체 지침 2012/19/EU로 RoHS지침 2011/65/EU와 함께
2003년 2월에 유럽법으로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하여 WEEE 지침을 준수하고 유럽연합은 이를 평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제품에 대해서 회수(collection), 재활용(recycle), 재생(recovery)을 목표로 하며, 폐전기전자제품 처분과 개인 전자제품 사용자로부터 무료로 제품 회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생태 친화적인 처분, 재사용 등 수집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도록 요구됩니다.


※ 제품 카테고리

온도교환 기기
온도교환 기기
스크린 및 모니터
스크린 및 모니터
램프
램프
대형기기
대형기기
소형기기
소형기기
소형 IT 및 통신장비
소형 IT 및 통신장비

* WEEE지침은 환경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지침으로 각 회원국은 지침보다 더욱 엄격한 자국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 지침의 대상제품 범위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으며, 회원국에서 입안할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에 포함되는 제품이 나라마다 상이할 수 있다.


WEEE 제외 품목 5가지

- 생산라인과 같은 대규모 고정 산업 도구

- 고정 시설물 - 철도 신호등과 같은 장비

- 항공기, 철도, 선박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와 같이 WEEE 제품 범주 이외의 제품에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장비

- 국가의 군사적 또는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

- ELV(End of Life Vehicle)와 같은 다른 폐기물 관련 지침에 적용을 받는 장비


· ErP(Energy Related Products) Directive

개요


ErP(Energy Related Products)지침은 기존의 Eup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고 환경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EU의 환경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ErP 지침(2009/125/EC)은 '친환경 설계 지침'으로 가전제품과 같이 수명주기 동안 에너지를 소비하는 대부분에 제품에 적용되며 제품의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생산, 운반, 포장, 등 모든 단계에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rP 인증 시 합의된 수준 이하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제품 시험이 동반됩니다. 시험이 완료되면 제품에 CE 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EU 전역에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CE마크를 획득 시 대상품목은 모두 ErP를 동시에 만족해야 하므로 CE마크가 있다는 것은 에너지효율 지침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EU 진출이 금지되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rP 적용제품
세탁기 및 건조기 · 에어컨과 선풍기 · 전자 디스플레이 및 TV 박스 · 컴퓨터 및 서버 · 영상 장비 · 게임 콘솔 · 주방용품 · 조명기기 ·
히터 · 냉각기기 · 진공 청소기 · 펌프 · 변압기 및 변환기 · 전기모터 · 타이어 · 용접기 · 꺼짐 모드, 대기 및 네트워크 대기 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