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CEE


IECEE CB SCHEME

· CB SCHEME


IECEE는 1985년 9월 IEC와 CEE (유럽 전기기기안전규격위원회)가 합병되어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전기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세계적 규모의 유일한 기관이며 IECEE CB Scheme은 전기 및 전자 제품과 부품의 안전을 다루는 CB 테스트 보고서 및 인증서의 상호 승인을 위한 국제 시스템입니다.


IEC CB는 국제(IEC) 표준 사용을 기반으로 하는 참여 국가 및 인증 기관 간의 다자간(multilateral) 체계이며 국가 인증 기관NCB에서 CB 인증서를 획득한 제조업체는 해당 NCB가 위치한 국가에서 인정되는 다른 NCB로부터 인증 마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 개요


전기기기, 특히 가정, 사무실, 공장 및 기타 유사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기기의 국제적인 유통을 용이하게 하고, 소비자, 산업계, 공공기관 등의 이익과 제조자 및 다양한 국가인증기관(NCB; National Certification Body) 서비스 사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국제적 인증제도인 IEC CB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CB제도는 제품의 대표견본이 관련 IEC 규격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CB 시험 인증서(CB Test Certificates)를 바탕으로, 각 국가인증 또는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별 규격 차이점에 대한 추가 시험 성적서가 CB 시험 성적서에 첨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한 CB회원국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된 전기제품은 다시 시험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함으로서 국가별 인증절차를 간소화시키고 국제적 유통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목적과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CB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NCB의 첫번째 단계는 인정 NCB로 지정되는 것이며, 인정 NCB로 지정된다는 것은 국가단위의 인증에서 CB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기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NCB의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데, 그것은 인증서 발급 및 인정 NCB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NCB는 인정된 범위의 기기에 대 CB 시험 인증서를 발급할 권한을 부여 받음과 동시에 지정 받은 범위 이상의 CB를 인정할 수 있게됩니다.







· CB Scheme

CB인증서는 IECEE에서 사용이 인정된 규격에 근거한 어떤 전기·전자제품의 대표 샘플의 시험 결과가 해당규격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다른 NCB에 통지하기 위해서 시험을 실시한 국가의 NCB가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 발행하는 문서입니다. 신청자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필요한 국가의 규격차이점(Deviation)에 대한 시험 결과 명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CB인증서에는, 제품의 주요사양, 신청자명 및 그 주소, 제조자 및 제조공장 또 IEC 규격번호(판번호 및 개정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정판 번호)가 명시되어 있고, 반드시,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시험 성적서에는, 제품의 형식명칭, 정격, 개요, 제품사진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 및 판매촉진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되며, 악용한 경우/CB인증서가 잘못 발행된 경우/기기가 시험을 실시한 샘플 및 시험성적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CB인증서의 보유자가 취소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발행한 NCB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된 경우, 취소 이유를 명시하고, 그 인증서를 발행한 NCB가 CCB간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CCB간사는 해당 제품 및 해당 규격에 관해서 CB제도에 가맹되어 있는 전 NCB에 대해서, CB인증서가 취소된 취지 및 취소 이유를 통지여야 합니다.




IECEE CB SCHEME

참여국

그리스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한민국 · 덴마크 · 독일 · 러시아 연방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미국 ·  바레인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브라질 · 사우디 아라비아 · 세르비아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헨티나 · 아일랜드 · 영국 · 오스트리아 · 우크라이나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중국 · 체코 공화국 · 

칠레 · 캐나다 · 콜롬비아 · 케냐 · 코트디부아르 · 크로아티아 · 태국 · 터키 · 파키스탄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 호주

대상품목
케이블 및 전선 · 배터리 · 기기용 스위치 · 가전제품 자동제어 · 의료용 전기 장비 · IT 및 사무기기 · 조명 · 측정기 · 전기 장난감 · 휴대용 도구 · 가정용 및 유사 장비 ·
정보통신기기 · 전기전자제품 · 오락기기 · 안전 변압기 및 이와 유사한 장비 · 설치 액세서리 및 연결 장치 · 설치 보호 장비 · 저전압, 고전력 스위칭 장비 등

CB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