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MEPS)

Energy Efficiency


에너지소비효율(MEPS)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의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갖은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매의 용이함과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기위한 의무적 신고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을 최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어 표시하도록 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 (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합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참조.

에너지이용합리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의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와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에게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의 표시와 제품신고,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이라는 3가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①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표시합니다.
  *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하는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공기압축기,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안정기내장형램프, 냉동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라벨이 적용됩니다.


②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효율 등을 측정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제품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직접 측정 가능합니다.


③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ㆍ판매가 금지됩니다. 



효율기자재대상

· 전기냉장고 · 김치냉장고 · 전기냉방기 · 전기세탁기 · 전기냉온수기 · 전기밥솥 ·
전기진공청소기 · 선풍기 · 공기청정기 · 백열전구 · 형광램프 · 안정기내장형램프 ·

삼상유도전동기 · 가정용가스보일러 · 어댑터/충전기 · 전기냉난방기 · 상업용전기냉장고 ·

가스온수기 · 변압기 · 창 세트 · 텔레비전 수상기 · 전기온풍기 · 전기스토브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제습기 · 전기레인지 · 셋톱박스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냉동기 · 공기압축기 ·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의류건조기 · 모니터

(34개 품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제2장 제4조 참조↗




· 절차

필요서류
시험 신청서
시험시료
(제품별 필요수량 상이)
제품사양서
기타

· 시험의뢰 및 제품신고


반드시 국내 제조업자(국산제품), 국내 수입업자(수입제품)가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자의 명의로 시험성적서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복수의 국내 수입업자가 동일한 해외 제조업자로부터 같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복수의 수입업자가 동시에 시험을 의뢰하여 각각의 수입업자 모두 의뢰자로 기재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수입업자 모두 제품을 한국에너지공단에 개별적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효율성능이 고시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은 국내 생산·판매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시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에너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대상품목의 제조·수입업자는 반드시 고시된 기술기준과 측정방법에 따라 효율관리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시험 후 그 결과에 따라 90일 이내 제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표시방법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위와 같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에 에너지소비효율, 1시간 사용 시 CO₂배출량, 월간 또는 연간에너지비용,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 전체 33개 품목(자동차제외) 중 선풍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어댑터·충전기, 변압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냉동기, 공기압축기, 사이니지 디스플레이(14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에 이 라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을 적용하지 않는 14개 품목에는 아래와 같은 별도의 에너지소비효율라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