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5호,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방식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V2X(5855~5875 ㎒, 제19조제1항)와 WAVE(5895~5925 ㎒, 제19조제2항) 대역으로 항을 분리하여 기술방식별로 기술적 사항을 규정
나. 기술방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 등 규정
다. 인접채널간 및 타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관련 산업체 건의에 따라 대역외 발사 등 규정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5호, 「전파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개정이유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방식 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V2X(5855~5875 ㎒, 제19조제1항)와 WAVE(5895~5925 ㎒, 제19조제2항) 대역으로 항을 분리하여 기술방식별로 기술적 사항을 규정
나. 기술방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 안테나공급전력, 등가등방복사전력 등 규정
다. 인접채널간 및 타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관련 산업체 건의에 따라 대역외 발사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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