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6호「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를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로 하고, 같은 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18일 부터 시행하는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6호「전파법」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8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중 일부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무선기자재의 기기부호가 추가되는 경우 외에는 형식기호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을 “다만”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 중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를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예 : 제조 연월, 제조 연월 조합으로 이루어진 로트번호, 제조 연월 조합이 포함되어 제조업자가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등)”로 하고, 같은 목 각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비자가 본문 중 제조시기를 알 수 있는 정보를 보고 제조 연월을 알 수 없다면 제조 연월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제조 연월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사용자설명서, 포장,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하단에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