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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제2023-13호「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 개정 알림 2023-06-30

관리자
2023-07-03
조회수 1946


국립전파연구원에 공고된 제2023-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개정 고시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2. 주요내용가.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추가(안 제3조 제4호 및제5호)나.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2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전자파적합성 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4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하고 제3조5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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