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에 공고된 제2023-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개정 고시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2. 주요내용가.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추가(안 제3조 제4호 및제5호)나.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2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전자파적합성 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4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하고 제3조5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국립전파연구원에 공고된 제2023-13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개정 고시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2. 주요내용가. A급 기기/B급 기기 정의에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추가(안 제3조 제4호 및제5호)나.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신설(안 제23조, 별표 20)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3호
「전파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전자파적합성 기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
「전자파적합성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4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하고 제3조5호 본문 중 “고주파이용기기류 및 정보기기류”을 “고주파이용기기류, 정보기기류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기자동차 무선전력전송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별표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