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Newsletter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 개정 알림 2023-06-30

관리자
2023-07-03
조회수 1118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과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7호, 2017.8.24.)일부를 개정 고시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전파법 제47조의2 제1항과 전파법 시행령 제123조 제1항 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7호, 2017.8.24.)일부를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신기술·신제품(무선전력전송기기)이 전파응용설비허가에서 적합성평가로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해당 기기를 전자파강도 기준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정책의 일관성 추구  


2. 주요내용


  가. 전자파강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으로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및 전기자동차용 무선전력전송기기‘ 포함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3-1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16호, 2021.10.1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고시 일부 개정(안)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에 적용한다.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제3조 중 “2019년 7월 1일”을 “2024년 1월 1일”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전파응용설비가 적합성평가 대상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