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무선통신시험
공중망(Public Network)에 유해를 입히는 기기는 국가에 큰 손실이나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무선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들의 발달은 공중망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망을 보호하고 타 제품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과 더불어 인체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기준 및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통신시험 및 인증이 필수이며, 전기통신기자재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기 및 기계적 유해로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도 함께 보장하여야 합니다.
유선통신(Telecom)이란 전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통신방식으로써, 무선통신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고품질의 전송로가 보장되고, 도중에서 분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안전 및 전자파 호환성에 대해 전기 통신 회선에 접속되는 단말기기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유선통신시험입니다.
무선통신(RF; Radio Frequency)이란 전파를 이용한 정보 송수신의 총칭이며, 무선 통신에 이용되는 주파수는 수백 kHz ~ 수십 GHz의 범위로, 통신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 집니다. 무분별한 무선 신호의 사용은 혼선등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에 무선 신호 사용 주파수, 대역폭, 세기, 불요파 등의 국가별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며 무선기기에 대한 RF 시험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기기의 신뢰성 확보 및 국내 전파환경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