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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근거리 장치 기술 결의안 개정 (SUBTEL No.2844)

관리자
2023-02-02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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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SUBTEL에서 지난 가을 (2022년 9월) 발효된 단거리 장치용 고정기술 표진 개정 결의안(No.2844)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수정된  사항은 Wi-Fi 6 주파수 대역과 인증요건을 수반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는 2.4 GHz 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J.1 항목으로 분류 (Max EIRP 1W)

- 10 mW의 전도 전력 및 안테나 최대 이득 40 dB 은 50 dBM의 Max EIRP 제한으로 대체

-  76~77GHz에서 작동하는 차량 레이더의 최대 출력 전력을 EIRP 50 dBm으로 재정의

- WiFi 6E의 주파수 범위를 "5925-7125MHz"에서 "5925-6425MHz"로 변경


자세한 수정사항은 결의안 제1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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