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apan
· VCCI
VCCI(Voluntary Control Council for Interference)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에 정보기술기기(ITE)상품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인지도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 개요
전자공업의 급속한 발전 및 각 가정으로 파급된 정보화에 따라, PC나 팩스 등의 정보처리장치 및 전자사무용기기의 보급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기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고 있기에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파가 발생하게 되고, 그 레벨의 정도에 따라 라디오·TV등에 수신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CISPR의 권고에 따라 정보처리장치로부터 발생하는 방해파의 허용치 및 측정에 관한 기술 규격을 제정하고 관련 업계인 전자공업진흥원(JEIDA), 사무기계공업회(JBMA), 전자기계공업회(EIJA), 통신기계공업회(CIAJ)의 상호 협력 하에 전파장해자주규제협의회인 VCCI가 설립되었습니다.
VCCI는 회원 등록제로 운영이 되고있기에 VCCI 협회에 가입 후 전자파 시험이 진행됩니다. 미국 FCC인증과 유사한 제도이며 인증시험 규격은 국내KC와 유사합니다.
· VCCI 인증
VCCI 인증 | |||
적용규격 | 대상품목 | ||
· IEC CISPR-22 · FCC, ANSI | 일본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ITE (정보기술기기/정보처리기기) 장비 | ||
ITE | · 정격전원전압 6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전기통신정보의 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 | ||
Class A |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지 않은 기기 | ||
Class B | 가정용(주거환경)으로 개발되어 판매되는 기기 | ||
ITE장비에 해당되지 않는 기기 | · 국내 규정이나 법규로 지정된 기기 (전파법에 규정된 무선전송 및 수신장치, 전기용품안전법에 규정된 가정용전기기기, 라디오, TV 혹은 차량 탑제용정보기술장비) · 통신센터에서 사용되는 기기(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하는 건물내) · 정보처리 기능이부수적 목적인 공업용 Plant 제어장비 · 정보처리기능이 System의 2차 목적인 공업용·과학용· 의료용 시험측정장비(ISM장비) · 소비전력이 6nW 이하의 ITE기기 | ||
비고 | · VCCI는 승인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이며 초기신청시에는 반드시 업체등록을 실시하여야합니다. · 제품등록은 VCCI에 등록 되어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등록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완료 문서 접수 후 판매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 VCCI 인증을 신청하기 전 회원가입 必, 신청서에 아래 정보 기재 : · 기업명 · 서명 · 연락처 · 사업종류(제조, 무역, 시험 및 기타) · 설립일 · 자주규제를 적용할 ITE 이름 · 시험설비의 가능여부, · 문서 수령 주소 및 연락처, · 일본에 있는 지사나 사업사무소의 연락처 등 (해당시) ※ 회원가입 후 VCCI 웹사이트를 통하여 적합성 증명 리포트 제출이 요구됩니다. |
· 적합확인 (COC; Conformation of Compliance)
제조자는 자사의 정보기술장비가 VCCI의 기술적 요구사항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제조자는 하기의 기술기준 적합확인 및 신청서를 VCCI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술기준 적합확인 (COC; Conformation of Compliance) |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이 기술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VCCI에 등록된 기관에서의 적합 확인 시험이 요구됩니다. |
적합확인 등록 (Registration of Compliance) | 제품의 적합 확인 시험을 수행하는 제조자는 제품의 출하 이전에 소정의 양식을 사용하여 적합확인 보고서를 VCCI에 제출 후 확인서를 받으며 발급기간은 약 2주정도 소요됩니다. |
· 표시
제조자가 작성한 적합확인서 제출이 완료된 Class A 제품에 대해서는 라벨을 사용 하고 Class B 제품에 대해서는 마크/로고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VCCI는 라벨, 마크 및 카달로그와
제품사용설명서 등에 표시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각각의 제품에 대해 식별이 양호한 장소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Class A 제품 | 다음 문구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 : 장치는 Class A 정보기술장치로서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전파장해를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용자가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Class B 제품 | 다음 마크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표시 : |
·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인증
개요
PSE 인증은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에 의거하여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이 주무부처로
전기용품의 제조·판매 등을 규제하고 전기용품 안전성 확보에 관해서 민간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용품에 의한 위해와 장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PSE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인증 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 116개 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Non-Specified Products, NP, 341개 품목)으로 구분되며, 두 가지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지고 해당 PSE 마크의 종류 또한 구분되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제9조 ‘특정 전기용품의 적합성 검사’에서 특정 전기용품(116개 품목)은 전기용품의 형식 구분에 따라 등록된 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여 그 증명서를 교부받아 보존하고 있어야 하며,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개 품목)의 경우 등록된 검사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일본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시험성적서로 증명하고 PSE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PSE 인증 | ||
종류 | Category A : 특정전기용품 (PSE Diamond) | Category B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PSE Circle) |
대상품목 | · 고위험도가 예측되고, 엄중하게 심사되는 전기제품 · 높은 안정성이 요구되는 116개 품목 | · 그 외의 338품목의 전기용품 |
· 전선 · 휴즈 · 배선기구 · 전류제한기 · 변압기/안정기 · 발열기구 · 전동력응용기계기구 · 전자응용기계기구 ·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 · 휴대발전기 등 | · 전선관 · 소형교류전동기 · 전열기기 (족온기, 전기방석, 전기담요, 손난로, 오븐, 밥솥 등의 대부분의 전열 기기) · 전동력응용기계기구 (냉장고, 냉동고, 믹서, 전자시계, 냉방기, 온풍기, 청정기, 가습기 등 대부분의 전동력응용기구) · 광원/광원응용기구(프린터, 영사기, LED 램프 및 등기구, 형광등, 복사기 등) · 전자 응용기계기구(음향기기, 텔레비전, 계산기, 오락기 등) · 교류용전기기계기구 · 리튬이온축전지 등 | |
인증절차 | 인증신청 → 제품테스트 및 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KC안전인증과 유사) | 인증신청 → 제품테스트 → 자기적합선언서(DoC) 발급 (CE-DoC제도와 유사) |
필요서류 (신규) | 1. 제품형식 확인을 위한 제품사진 또는 도면 2. 제품스펙 3. 회로도 및 부품리스트 4. 필요 시험규격명 5. 전기용품명 6. 정격전압 확인 7. 시험성적서 영문/일문 중 선택 8. 적합동등증명서 부본 필요수 확인 9. 제조사명 10. 제조국 (다이아몬드) 11. 검사설비일람표 12. 공장 약도 | |
변경신청 필요서류 | 1.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영문) 2. 검사설비 리스트 3. 적합증명서 혹은 적합동등증명서의 변경 신고서 4. 특정검사설비조사기준을 위한 설문지 5. 등록사항 변경신고 선언서 (자율양식이나 아래 내용 필수)
6. 공장 약도 | |
인증마크 | 특정전기용품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 일본산업규격)인증
개요
JIS는 광공업품의 종류와 치수, 품질, 성능,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방법의 표준치 및 기준을 정한 일본산업규격(Japanese Industrial Standard)의 약칭으로 일본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일본국가규격이며 제 3자 인증기기관을 통해 제품이 해당 JIS 기준을 만족한 경우 JIS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JIS 인증 |
인증대상 품목 | 인증신청 제출서류 | ||||
토목, 건축 | 기계 | 전자/전기기계 | 자동차 | · 신청서 (PSE 신청서 양식) · 구조, 재질, 성능 등 제품의 개요 · 중요부품리스트 · 공장 리스트 및 공장정보 질의서 · 제조공장의 검사설비리스트 · 표시사항 · 기술정보(회로도, nvna의 전기정격, 기타정보 등) | |
철도 | 선박 | 철강 | 비철금속 | ||
화학 | 섬유 | 광산 | 펄프 및 종이 | ||
일용품 | 요업 | 의료안전기기 | 항공 | ||
정보처리 | 기타 | 관리시스템 | |||
소요기간 | 최소 60일 - 최대 140일 |
JIS 인증절차
신 JIS 마크
변경내용 |
민간 인증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지정상품제도'가 폐지됨. |
지정상품 이외에 대하여 JIS 마크 표시가 불가 → 사업자 본인의 판단으로 인증 및 JIS마크 표시/자기적합성 표시 가능. |
JIS 마크 디자인 변경 |
· Japan MIC(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무선기기 적합인증)
개요
강제인증인 J-MIC인증은 해당 특정무선기기가 일본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받는것이며 여기서 특정무선기기(Specified Radio Equipment)란
「기술기준적합성인증령(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에 명시된 소형무선기기를 의미합니다.
대상품목 | · 소출력 무선기기 (WiFi, Bluetooth, ZIG, RFID 등, 대부분의 무선기기가 해당) · 미약전계강도 무선기기 · 특정무선기기 |
적용규격 | · 기술기준적합성인증령 (Ordinance of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of Specified Radio Equipment) |
필요서류 | · 신청서 · 신청자가 제 3자인 경우, 서명된 위임장(Power of Attorney) · 설계서(무선설비계통도 포함) · 회로도 · 부품리스트 및 스펙 · 외형도 · 영문 매뉴얼 · 시험응시료제출 또는 적합한 시험소에서 발행된 성적서 · 제조자 ISO 9001 인증서 (Scope 항목에 RF관련 항목이 있어야함) · 테스트용 프로그램 또는 JIG · 라벨 도안 · 라벨 위치 도면 |
<시험인증> <형식인증>
※ 해당 무선기기에 대해 시험한 단일 모델에만 인증이 적용되는 시험인증(Test Certitifcation)
동일한 설계를 바탕으로 같은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 중 한 시료로 형식시험(Type Test)한 모델에 인증이 부여되는 형식인증(Type Certification)
Japan MIC 인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