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KC)

Conformity Assessment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방송통신기자재인증(KC)
인증마크
인증마크

· KC


KC(Korea Certification) 인증마크는 각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의무 인증을 하나의 인증마크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으로서, 이 중 하나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되며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유통·수입 등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서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되는 적합성평가 및 인증획득이 필수적입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적합인증
구비서류대상기자재의 예관련법령
· 사용자설명서(국문)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선박국용 레이더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 IPTV 셋톱박스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호↗




적합인증절차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적합등록
구비서류대상기자재의 예
·제품시료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 컴퓨터 · 모니터 · 전기청소기 · 전기세탁기 ·
전기담요 및 매트 · 전동공구 · 전동스쿠터 · 조명기기 등
· 계측기 · 산업용기기 · 산업용 컴퓨터 등




적합등록절차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잠정인증
구비서류대상기자재의 예관련법령

· 잠정인증 신청서

· 기술설명서

·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국문)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지정서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면제대상


면제대상 기자재면제 수량
적합성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자재10대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 시1500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 국제경기 등에 사용 시
면제확인 수량
판매의 목적이 아닌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3대
외국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 반출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수리 · 보수를 위한 부품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판매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용을 위한 기자재1대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전량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자재
제한없음
재수출/외국 납품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수출한 제품의 수리 · 보수를 위해 반출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면제확인 수량
국외 사용 목적으로만 제조/수입하는 기자재면제확인 수량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제4호 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관련사항 참조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1호, 시행령 제77조의7 별표6의2 제1항차목)


※ 표시방법

인증마크
인증마크



R-CS-ABC-XXXXXXXXXXXXXX




방통송신기기식별
본인증
정보식별

신청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 기재.
③란에는 기본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언더바(_) 혼용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8호) [별표5] 제2항 자목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적합성평가 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