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KC)
Conformity Assessment for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s
· KC
KC(Korea Certification) 인증마크는 각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안전ㆍ보건ㆍ환경ㆍ품질 등의 법정의무 인증을 하나의 인증마크로 통합한 국가통합인증으로서, 이 중 하나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가지로 구분되며 방송통신기자재의 제조·판매·유통·수입 등의 상업적 활동을 위해서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되는 적합성평가 및 인증획득이 필수적입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적합인증 |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관련법령 |
· 사용자설명서(국문) · 시험성적서(지정시험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 선박국용 레이더 ·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 · 레벨측정 레이다용 무선기기 · IPTV 셋톱박스 등 |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호↗ |
적합인증절차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적합등록 |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제품시료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 · 컴퓨터 · 모니터 · 전기청소기 · 전기세탁기 · 전기담요 및 매트 · 전동공구 · 전동스쿠터 · 조명기기 등 |
· 계측기 · 산업용기기 · 산업용 컴퓨터 등 |
적합등록절차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잠정인증 |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관련법령 |
· 잠정인증 신청서 · 기술설명서 · 자체 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국문)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지정서 | · 적합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개발 기기 |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 면제대상
면제대상 기자재 | 면제 수량 |
적합성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기자재 | 10대 |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 시 | 1500대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 국제경기 등에 사용 시 | 면제확인 수량 |
판매의 목적이 아닌 국내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견본품용 기자재 | 3대 |
외국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내 반출조건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수리 · 보수를 위한 부품 | |
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 | |
판매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사용을 위한 기자재 | 1대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전량수출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기자재 | 제한없음 |
재수출/외국 납품 목적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수출한 제품의 수리 · 보수를 위해 반출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국외 사용 목적으로만 제조/수입하는 기자재 | 면제확인 수량 |
전파법 제58조의3제1항제3호/제4호 에 따른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 | 관련사항 참조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
※ 표시방법
R | - | C | S | - | A | B | C | -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X |
① | ② | ③ | ④ | ⑤ | ||||||||||||||||||
방통송신기기식별 | 기본인증 정보식별 | 신청자 정보식별 | 제품식별 |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 기재.
③란에는 기본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언더바(_) 혼용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관련 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2020-8호) [별표5] 제2항 자목
인증분야 | 식별부호 |
적합인증 | C (Certification) |
적합등록 | R (Registration) |
잠정인증 | I (Interim) |
※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적합성평가 표시를 제품의 표면과 포장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또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