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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알림 20230306

관리자
2023-03-08
조회수 451


2023년 3월 8일 고시된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4호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2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내용을 공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립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중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전문" 참조)


별지 제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전문" 참조)


별지 제5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전문" 참조)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붙임 "전문" 참조)


별표 1 나목 중 3. 전자파적합성 시험항목 “KN 60945”를 “KS X 3140”으로 한다.



부칙 <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23-4호, 2023. 3.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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