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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인증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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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합니다.



· 개요


미국의 적합성평가 관련법령은 연방통신법 제251조와 제255조에 정보통신기기 시험·인증 관련 일반원칙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연방규정(CFR) Title 47’에 적합성평가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함과 동시에 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적합성 평가 방식은 인증(Certification)과 공급자 적합선언(SDoC)으로 구분되며 FCC 인증제도는 제품에 따라 인증절차를 다르게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기에 제품이 어느 제도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미국 시장의 진출 및 유통·판매 등을 위해서는 FCC인증획득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FCC의 인증요건이 아닌 국가지정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됩니다.





· FCC 인증

관련법대상품목
FCC규정에 있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무선통신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전파장해의 크기를 
제한하는 내용이며, 몇몇 기기들에 대해서는 방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성능까지 규제함
전파발생장치(Radio Frequency Devices)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 요소
Communication Act (연방통신법)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47
연방규정(CFR) Title 47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주파수 할당 및 무선 처리 ; 일반 규칙 및 규정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의도된 방사체(Intentional Radiators)

· 컴퓨터,컴퓨터 주변기기, 리시버, 전화기

· 의도되지 않은 방사체(Unintentional Radiators)

· 무선조정, 데이터전송, 무선마이크, RFID, 화재경보, 무선제어, 무선랜, 블루투스,
  JigBee,USB 등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전구

· 산업, 과학 및 의료기기(ISM Devices)

· 전자안정기, 마이크로오븐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페이징기기(Paging Equipment)

· DCS(Digital Cellular Service)

· 무선전화, TRS

Part 24 : Licensed 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PCS)· 사용인가 된 개인 통신 서비스(PCS)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CB라디오, FRS(Family Radio Services)
· GMRS(General Mobile Radio Services)
· 218~219MHz Subpart F
· LPRS(LowPowerRadioServices) Subpart G






FCC 제품승인

sDoC(공급자 적합성선언)

·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은 책임 당사자가 장비·기기가 적절한 기술표준에 준수함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확인된 다른 방법을 측정하거나
  완료하는 절차


· 책임자는 반드시 미국에 위치하고 있어야하며 별도의 요청 전 까지 위원회 또는 TCB에 샘플단위 및 대표적인 데이터 또는 장비승인신청서를 제출 불요

※ 단, 장비를 판매하는 책임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시험보고서 및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제조자/수입자 또는 책임 관계자가 후속적으로 마케팅한 모든 품목에 대해 제조자가 시험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표본에 적용됩니다.

 

· 해당성적서와 관련서류는 자체 보관하여야 합니다.


· 책임당사자는 SDoC 대신 Certification(인증) 절차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ertification에 관련된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Certification(인증)

· Certification(인증)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무선기기·장치에 대해 제조자/수입자가 FCC가 인정한
전기통신인증기구(TCB)에 제출한 서류 및 시험 데이터에 근거하여 FCC Grant(인증서)가 발급되는 가장 엄격한 승인절차입니다.

· TCB*에 제출한 서류검토 통해 취득자 코드(Grant Code; FCC에서 부여한 앞 3자리) 발행됩니다.


· 제품시험은 FCC가 인정한 공인 시험소에서 수행하며 인증된 모든 장비에 대한 기술규격 및 상세 정보를 포함한 정보들은 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됩니다.

· 공급자 적합성 선언(SDoC) 절차를 사용하는 승인 대상 장비는 선택적으로 인증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FCC ID를 제품에 마크 해야 하며 대부분의 무선통신기기가 해당됩니다


※ FCC는 효율적인 인증관리를 위해서 Certification 인증절차의 제품에 FCC ID를 부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FCC로부터 부여받는 Grantee Code(3자리)와 신청자가 임의로 정하는 Equipment Product Code로 구성됩니다.
Grantee Code는 일종의 업체 고유 등록번호로 한 번 지정 받으면 영구적으로 사용된다


* TCB (Telecommunications Certification Body) : 민간인증기관 (인증업무를 일부 이양해 인증기관의 민영화 및 복수화를 도모)
 Sub-contract 시험소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 보유 및 인증을 내어준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필요






FCC 인증절차
필요서류· FCC Form 731(신청자의 FCC등록번호(FRN)와 FCC ID(취득자 코드+ 제품식별코드)를 기입
·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
· 기술자료(계통도, 회로도, PCB Layout 등)
· 사진(8″×10″); 내,외부의 전후면 및 상하면 각 1매
· 라벨도안 및 위치
· 기밀보완요청서(Confidential Letter)
· 기타(취급설명서 등)
SDoC(공급자 적합성선언)

·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발급(공인시험기관) → SDoC발행(신청자) → 자체보관 → ACTA 등록

Certification(인증)· 신청 → 제품시험(시험기관 or TCB)  → TCB 인증 → 등록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Program)

개요


NRTL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인정한 국가지정시험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의미합니다.


 

NRTL 인증
NRTL 인증 대상 제품군

· 전기전자 제품

· 방폭기기

· 가스기기 (LPG 관련 기구)

· 소방장비 (소화기, 화재감지장치 등)

적용규격

·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 FM(Factory Mutual Research Corporation)

· UL(Underwriters Laboratories)

·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등의 규격을 적용함

필요서류

· 신청서

· 신청자 정보 (영문)

· 제조공장 정보 (영문)

· 제품 사용 설명서 (영문)

· 회로도 (Circuit diagram)

· 주요부품 리스트

· 주요부품들의 NRTL 인증서 (미비 시, 부품시험으로 진행)

· 시험시료

· 라벨

소요기간
·  4-6주